2025 에너지 바우처 완전정리|신청 조건부터 하절기·동절기 지원금까지
전기세, 도시가스비, 난방유까지... 계절마다 높아지는 에너지 요금에 부담을 느끼셨다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에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계속 운영합니다. 신청만 하면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실속 있습니다.
📌 목차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주거·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정부가 직접 요금 지원 또는 선불카드 지급 방식으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1년 동안 하절기(여름) + 동절기(겨울)로 나눠 바우처가 제공되며, 가구 특성과 에너지 사용 방식에 따라 도시가스 자동 차감 / 카드 지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 신청 조건 (예외 포함)
- 👤 수급 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 세대 조건: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등일 경우 신청 가능
- 💳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초수급자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난방을 타인 명의로 공급받고 있어 요금 분리 불가능한 경우
- 동일 세대 내 이미 신청한 인원이 있을 경우
지원 금액 및 사용처
2025년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여름) + 동절기(겨울)로 나뉘며 가구원 수와 세대 유형(일반·장애인·노인 포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 하절기 (6~8월) | 동절기 (10~3월) | 총 지원 금액 |
---|---|---|---|
1인 가구 (일반) | 9,000원 | 81,000원 | 90,000원 |
2인 이상 가구 (노인·장애인 포함) | 14,000원 | 126,000원 | 140,000원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및 수급증명서 제출
- 📌 예시: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주민센터에서 동절기 바우처 81,000원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급여 수급자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 내에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특수 대상이 포함돼야 합니다.
Q2.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면 신청 못하나요?
A.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지만, 실제 사용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전기, 연탄, 등유, LPG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며, 카드형 바우처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Q4. 신청 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바우처 지급은 신청 후 2~3주 내 처리되며, 하절기(6~8월), 동절기(10~3월) 기간 내 자동 차감 또는 카드 지급이 시작됩니다.
Q5. 온라인 신청도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A. 복지로에서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수급 정보가 등록된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진행됩니다.
Q6. 하절기와 동절기 금액은 각각 따로 사용 가능한가요?
A. 네, 각 계절에 맞게 지급되며, 지정된 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내 사용 필수입니다.
📢 추천 정보
복지제도는 필요할 때 받는 것이 권리입니다.
이번 겨울과 여름,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놓치지 말고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
2025년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특수세대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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