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종합 안내: 변경사항, 자격, 신청 요건 및 신청 방법까지,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요약!
2025년 근로장려금 종합 안내: 변경사항, 신청 요건 및 신청 방법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정부 혜택으로,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주요 변경사항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3,800만원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4,400만원으로 6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자동 신청 대상이 60세 이상→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어 신청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었습니다.
소득 기준 변경
가구 유형 | 2024년 기준 | 2025년 기준 | 변경사항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2,200만원 미만 | 변동 없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변동 없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600만원 |
신청 자격 요건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토지·자동차·전세 보증금 등 포함.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감액됩니다.
가구 유형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 자녀 없음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있으며,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자·배우자 모두 소득 300만원 이상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신청 기간
- 반기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
지급일
- 반기 신청: 2025년 6월 말
- 정기 신청: 2025년 8월 말
지급 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단, 소득이 너무 적거나 많을 경우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소득이 약 900만원일 때 최대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모바일 신청
- 손택스 앱 설치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간편 신청 진행
오프라인 신청
- 1544-9944 ARS 전화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 및 필요서류 지참)
-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대리 신청 요청
필요 서류
- 신분증
- 소득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본인 명의 계좌번호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시)
자동 신청 제도
2025년부터는 모든 연령대에서 자동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2년간 조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이 자동 지급됩니다.
요약 및 결론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4,400만원)으로 대상 확대
✔️ 최대 330만원 지급 가능 (가구 유형·소득에 따라 상이)
✔️ 신청 방법은 홈택스, 손택스, ARS 등 다양
✔️ 신청 시기 반드시 확인 – 기한 후 신청은 감액됨
✔️ 자동 신청제 도입으로 향후 편리한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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