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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대상 완벽 정리: 2025년 과태료 부과 전 필수 체크사항

생각의 지도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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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대상 기준과 신고 방법을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보증금과 월세 기준 안내
전월세신고제, 내 계약도 신고 대상일까?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전월세신고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얼마 전 친구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전월세신고제가 뭐야? 나도 신고해야 하나?"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엔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는데, 막상 알고 보니 생각보다 간단한 기준들이 있었어요 😊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정말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신고제 대상이 되는 계약의 조건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 🏠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정부가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계도 기간이라서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네요.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주의하세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미신고 시 2만원~30만원, 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 대상 금액 기준 💰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금액 기준이에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월세 30만원 초과

여기서 중요한 건 '또는(OR)' 조건이라는 점이에요. 즉, 보증금이 5천만원이어도 월세가 35만원이면 신고해야 하고, 반대로 월세가 25만원이어도 보증금이 7천만원이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

사례 1: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35만원 → 신고 대상 O

사례 2: 보증금 7천만원 + 월세 25만원 → 신고 대상 O

사례 3: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25만원 → 신고 대상 X

사례 4: 반전세 8천만원 → 신고 대상 O

반전세의 경우에도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돼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신고 대상 지역 범위 🗺️

전월세신고제는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구분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전체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특별시/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도 지역 시 단위만 해당 (군 단위 제외)

도 지역에서는 시 단위만 신고 대상이고 군 단위는 제외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강원도 속초시는 신고해야 하지만, 강원도 홍천군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알아두세요!
자신이 사는 지역이 신고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신고 대상 주택 유형 🏢

전월세신고제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주택에 적용돼요. 일반적인 주택은 물론이고 준주택, 심지어 비주택까지도 포함됩니다.

  • 일반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준주택: 오피스텔(주거용), 고시원, 기숙사
  • 비주택: 공장이나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용도가 아니라 실제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가건물이어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숙사의 경우 📚

  • 회사 기숙사: 신고 대상 O
  • 학교 기숙사: 신고 대상 X

 

신고 방법과 절차 📋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둘 중 한 명이 대표로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 간편 체크리스트 ✅

온라인 신고 (추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 24시간 언제든 신고 가능
  • 신고 즉시 확정일자 효력 발생

오프라인 신고

  •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 지참 필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신고 제외 대상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금액 기준 미달: 보증금 6천만원 이하 AND 월세 30만원 이하
  2. 지역 제외: 도 지역의 군 단위
  3. 무상 거주: 친척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4. 학교 기숙사: 대학교 등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5. 공공임대주택: 별도 시스템으로 연동 처리

또한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나, 임대료 변동 없이 단순 연장된 계약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핵심 포인트 정리 📝

지금까지 전월세신고제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1.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
  2. 지역 기준: 수도권, 광역시, 각 도의 시 단위
  3. 주택 유형: 일반주택, 준주택, 비주택 모두 포함
  4.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5. 과태료 시행: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부과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금액 변동 없이 단순 연장된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 6월부터 미신고 시 2만원~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공동 신고이지만, 둘 중 한 명이 대표로 신고해도 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는 것도 가능해요.
Q: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전월세신고제, 처음엔 복잡해 보였지만 기준만 명확히 알고 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2025년 6월부터는 정말로 과태료가 나오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고해두시길 바라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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