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상담센터 이용 및 심리상담 서비스 신청 조건 - 무료상담,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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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각 서비스별 신청 조건과 이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조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자
-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민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과 그 가족
-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 및 가족, 교사
- 정신건강증진을 필요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용 방법
구분 | 내용 |
---|---|
신청방법 | 거주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예약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비용 | 무료 |
긴급상담 | 1577-0199 (휴일 및 야간)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조건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자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2. 정신의료기관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국가 건강검진 결과 우울 증상이 확인된 경우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제출
-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구분 | 내용 |
---|---|
서비스 제공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
서비스 유형 | 1급과 2급으로 구분(제공인력 자격에 따라 구분) |
바우처 단가 |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에 따라 0~30% 차등 적용 |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및 기간
-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
- 신청기간: 2024.7.1.~12.31.(2024년 기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조건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심리상담 바우처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서비스명 | 소득기준 | 연령기준 | 지원기간 |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 없음 | 18세 이하 | 12개월(최대2년) |
우리가족 통합심리지원서비스 | 없음 | 24세이하 아동 포함 가정 | 12개월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중위소득 160%이하 | 19세 이상 | 12개월(최대5년) |
결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는 거주지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로 정해진 신청 조건과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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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상담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6040800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정책 및 제도 안내
복지로 포털 https://www.bokjiro.go.kr
심리상담 바우처 온라인 신청 서비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https://www.socialservice.or.kr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정보 및 신청 안내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24시간 운영)
생명의전화 1588-9191, 청소년전화 1388
국립정신건강센터 https://www.ncmh.go.kr
정신건강 관련 정보 및 교육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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